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주민 서명 운동 함께해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는 2014년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여 원전(원자로)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인근지역 23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아무런 국가 지원 없이 주민 보호에 대한 의무와 책임만 부담하였습니다.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 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 지자체처럼, 우리 대전지역 하나로 원자로 인근 지역도 효과적인 방사능 방재 등 주민보호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방안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주민서명운동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시민 및 단체 등은 첨부된 서명지를 작성하시어 대전원자력안전시민참여위원회 환경감시센터(팩스: 042-935-6721)로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는 2014년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여 원전(원자로)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인근지역 23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아무런 국가 지원 없이 주민 보호에 대한 의무와 책임만 부담하였습니다.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 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 지자체처럼, 우리 대전지역 하나로 원자로 인근 지역도 효과적인 방사능 방재 등 주민보호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방안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주민서명운동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시민 및 단체 등은 첨부된 서명지를 작성하시어 대전원자력안전시민참여위원회 환경감시센터(팩스: 042-866-6721)로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서명 바로가기 : 시민과 소통하는 대전시소 (daejeon.go.kr)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는 2014년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여 원전(원자로)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인근지역 23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아무런 국가 지원 없이 주민 보호에 대한 의무와 책임만 부담하였습니다.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 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 지자체처럼, 우리 대전지역 하나로 원자로 인근 지역도 효과적인 방사능 방재 등 주민보호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방안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주민서명운동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시민 및 단체 등은 첨부된 서명지를 작성하시어 대전원자력안전시민참여위원회 환경감시센터(팩스: 042-866-6721)로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는 2014년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여 원전(원자로)의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인근지역 23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아무런 국가 지원 없이 주민 보호에 대한 의무와 책임만 부담하였습니다.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 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 지자체처럼, 우리 대전지역 하나로 원자로 인근 지역도 효과적인 방사능 방재 등 주민보호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방안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주민서명운동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시민 및 단체 등은 첨부된 서명지를 작성하시어 대전원자력안전시민참여위원회 환경감시센터(팩스: 042-866-6721)로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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